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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업무 환경 보안 가이드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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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 환경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원격 근무자 근무장소 업무 수행 장소가 공개된 공간이 아닌 전용 근무 장소인가? 단말기 보안 관리 기업에서 지급한 원격근무용 단말기만 사내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가? 원격근무용 단말기(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는 최신 보안 업데이트 상태로 관리하는가? 가족, 손님 등 타인의 원격근무 단말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단말기설치 프로그램 원격근무용 단말기에 원격근무자가 임의로 신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원격근무자가 직원 간 대화에 사내 메신저만을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 모든 프로그램은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적용하는가? 백신, DLP/DRM 등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 회사에서 승인한 정당한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그램만을 사용하고 있는가? USB 외부미디어 데이터 복사/전송을 위한 USB 외부 저장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제한적 USB 외부 저장장치 사용시, USB 자동 실행 방지 및 자동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가? 원격근무용 단말기의 USB 포트는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가? 구글 드라이브, iCloud 등 상용 클라우드에 업무 자료 저장을 금지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원격근무 시 개방형 Wi-Fi를 사용한 사내망에 접속을 제한하고 있는가? 홈 네트워크 사용 시 공유기의 관리자 계정/암호를 안전하게 설정했는가? 홈 네트워크에 허가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보안정책을 적용하는가? 무선 접속시 암호화방식은 WPA2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가? 회사가 제공하는 안전한 접속 방법만을 사용하여 접속하고 있는가? 비밀번호 보안 비밀번호는 8자 이상으로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업무용 계정을 개인용 계정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는 서비스 계정마다 별도의 암호를 사용하고 있는가? 브라우저의 암호 자동 저장하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이메일 보안 메일 본문에 있는 URL의 보안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보안 시스템이 있...

Q12.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부모 또는 자녀(이하 “임대인 등”이라고 합니다)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Q12.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부모 또는 자녀(이하 “임대인 등”이라고 합니다)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임대인 등이 임대 중인 주택(이하 “목적 주택”)에 들어와 살아야 할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구체적인 판단 요소들을 살펴보고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에 의문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하나씩 물어보고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아울러 임대인의 실제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임대료를 얼마나 올려주면 갱신해줄 것인지 물어보고,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여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다면 실제로 거주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저지하려면 임대인이 갱신거절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대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대인 등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인 등이 임대를 놓고 있는 주택에 들어와 살아야 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 임대인 등이 거주하는 집을 매각하였거나 매각해야 할 사정 여부 - 1가구 1주택인 임대인 등이 다른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경우로서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 여부 - 임대인 등이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해야 하는 사정 또는 지방 근무를 끝내고 목적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복귀하려는 경우인지 여부 - 임대인의 자녀가 결혼 등으로 분가해야 하거나, 학업상 학교에 가까운 목적 주택으로 이주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임대인 부모가 연로하여 임대인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주택으로 이주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이때 임대인의 부모가 거주하던 지방의 집은 비워두는 것인지, 임대인의 부모가 거주하던 집은 임대차가 될 만한 곳에 있는지, 임대인의 현재 거주 주택과 목적 주택의 왕복 거리(왕래에 긴 시간이...

Q11.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와 관련해,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여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Q11.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와 관련해,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여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자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고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그대로 거주해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서 퇴거를 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임차인으로부터 갱신요구를 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임대인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않고 말로만 주장한다면, 임차인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증명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니,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정말로 실제 거주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도 구체적인 사정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둘째,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이 목적 주택에서 퇴거를 하였는데, 이후 임대인 자신, 부모 또는 자녀가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경우 퇴거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5항).

Q10.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10.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① 2기 이상 임대료 연체, ② 부정 임차, ③ 상호 합의된 상당한 보상, ④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 ⑤ 임차목적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⑥ 임차주택의 멸실, ⑦ 철거나 재건축으로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 임대인 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기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 등 9가지 입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다음의 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의3 제1항 제1~9호).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

Q9.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하나요? 계약갱신 이후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할 수는 없나요?

  Q9.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하나요? 계약갱신 이후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할 수는 없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면 계약기간은 2년 연장되지만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도중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되어 그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제6조의2)을 준용합니다(제6조의3 제4항).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다만 그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입학이나 전학 등과 겹쳐서 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하는 문제는 미리 임대인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대처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미리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8.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Q8.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니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의3 제3항).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된 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인과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2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대항력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Q7.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Q7.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으므로 말, 문자, 서류, 이메일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되도록 증거가 남는 핸드폰 문자나 메신저, 배달증명 또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 행사는 말로도 가능하고 서류로 전달하거나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하여 말로만 요구하고 그치는 것보다 우체국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배달증명 또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내용을 한 번 더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메일로 보낼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회신이 왔다면 상관없으나, 회신을 보내지 않고 나중에 메일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때 갱신요구를 받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갱신할 수 없다거나 당신하고는 다시 계약하고 싶지 않다면서 갱신을 거절해도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는 것에 영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6.임차인은 언제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나요?

  Q6.임차인은 언제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의 기간 동안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전일부터 1개월 전까지, 예를 들면 계약만료일이 2020. 9. 30.인 경우 2020. 8. 29. 23:59:59까지 계약갱신의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Q5. 임대인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갱신거절을 하고 다른 임차인 (제3자)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5. 임대인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갱신거절을 하고 다른 임차인 (제3자)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법 시행일(2020. 7. 31.)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하고 이미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일(2020. 7. 31.)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미 갱신거절을 했지만 아직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 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임대인이 미리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거절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4.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갱신이 안되나요?

  Q4.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갱신이 안되나요? 아니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았더라도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종전의 묵시적 갱신과는 별개로 임차인에게 새롭게 적극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같은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에게 법이 정하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임대차계약은 2년 동안 연장됩니다.

Q3.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Q3.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없으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이 만료될 즈음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비록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로부터 계약 만료일이 1개월이 남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임대료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제6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비록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Q2. 법 시행 후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Q2. 법 시행 후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오.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남은 경우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만 1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부칙 제1조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0. 7. 31.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을 공포하였으므로 위 일자부터 곧바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20. 7. 31.로부터 한 달 이내인 2020. 8. 30. 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남지 않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1. 임차인이 이미 4년 이상 살고 있었던 경우, 이번 법개정으로 2년 더 살 수 있게 되나요?

  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던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제6조의3).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공포되어 곧바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부칙(법률 제17470호, 2020. 7. 31.) 제1조,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