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업무 환경 보안 가이드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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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 환경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원격 근무자 근무장소 업무 수행 장소가 공개된 공간이 아닌 전용 근무 장소인가? 단말기 보안 관리 기업에서 지급한 원격근무용 단말기만 사내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가? 원격근무용 단말기(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는 최신 보안 업데이트 상태로 관리하는가? 가족, 손님 등 타인의 원격근무 단말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단말기설치 프로그램 원격근무용 단말기에 원격근무자가 임의로 신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원격근무자가 직원 간 대화에 사내 메신저만을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 모든 프로그램은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적용하는가? 백신, DLP/DRM 등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 회사에서 승인한 정당한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그램만을 사용하고 있는가? USB 외부미디어 데이터 복사/전송을 위한 USB 외부 저장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제한적 USB 외부 저장장치 사용시, USB 자동 실행 방지 및 자동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가? 원격근무용 단말기의 USB 포트는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가? 구글 드라이브, iCloud 등 상용 클라우드에 업무 자료 저장을 금지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원격근무 시 개방형 Wi-Fi를 사용한 사내망에 접속을 제한하고 있는가? 홈 네트워크 사용 시 공유기의 관리자 계정/암호를 안전하게 설정했는가? 홈 네트워크에 허가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보안정책을 적용하는가? 무선 접속시 암호화방식은 WPA2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가? 회사가 제공하는 안전한 접속 방법만을 사용하여 접속하고 있는가? 비밀번호 보안 비밀번호는 8자 이상으로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업무용 계정을 개인용 계정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는 서비스 계정마다 별도의 암호를 사용하고 있는가? 브라우저의 암호 자동 저장하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이메일 보안 메일 본문에 있는 URL의 보안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보안 시스템이 있...

Q10.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10.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① 2기 이상 임대료 연체, ② 부정 임차, ③ 상호 합의된 상당한 보상, ④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 ⑤ 임차목적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⑥ 임차주택의 멸실, ⑦ 철거나 재건축으로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 임대인 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기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 등 9가지 입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다음의 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의3 제1항 제1~9호).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거절사유는 주로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의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밖에 임대인의 상당한 보상, 철거나 재건축, 임대인 등의 실거주 등으로 임대차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운 사유도 갱신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일반조항으로서 8가지 열거된 사유 외에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위반이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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