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업무 환경 보안 가이드 Part1에 이어서 할게요
이번시간에 볼 것은 비대면 업무 환경의 보안위협과 비대면 업무환경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비대면 업무 환경 보안위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격근무 환경 보안 위협
- 물리적 위협
- 일반적으로 원격근무 장소는 회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안전한 근무 환경(단말기 유실 및 위변조 대책 등)이 보장되지 않음
-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카페, 도서관 등은 장비 도난의 위험 존재
- 이동 중 업무용 전산 장비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 존재
- 인적 위협
-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각종 사회공학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비정상 작업(행위) 발생 가능
- 회사의 중요 자료들이 원격근무에 사용되는 사용자 단말기를 통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음
- 재택근무 시 가족 및 방문자, 또는 아이들이 업무용 전산장비에 접근하여 자료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 기술적 위협
- 사용자 단말기가 보안에 취약하여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해커)의 회사 내부망 침투로 인해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음
- 원격근무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환경(와이파이 장비 등)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통신 내용 또는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음
- 업무 처리 시스템의 접속 인증절차가 부실한 경우, 허가받지 않은 단말기 등이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원격근무 침해사고 사례
- 보안 기업 Avast는 자사 네트워크 침해사고 발표(2019. 10. 21)
- 해커는 원격근무에 이용되는 직원의 VPN 계정 정보를 획득, 다중 인증을 사용하지 않는 보안 약점을 이용하여 기업 내부망 접근 성공
- 9월 23일에 침입을 탐지하였지만 공격은 동년 4월부터 시작한 증거를 발견함
- Avast는 공격자 행동을 관찰하려고 2주동안 의도적으로 사고 대응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공격자의 목표는 자사 도구인 CCleaner의 변조 시도였음을 확인
- 2017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영상회의 환경 보안 위협
- 물리적 위협
- 영상회의 접속 시 화상카메라와 마이크는 참가자 정보 및 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 수행
- 카메라로 보여지는 사무실 위치․개인 이력․벽에 걸린 자격증 등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음
- 마이크는 주변 음성을 전달하므로 의도하지 않은 추가 기밀 정보들이 마이크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수 있음
- 인적 위협
- 영상회의 개설자의 미비한 보안 환경설정으로 인해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회의실에 무단으로 접속할 수 있음
- 기술적 위협
- 영상회의 통신이 E2E(End to End)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상 및 음성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영상회의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추가 공격(화면 탈취, 무단 참가 등)에 악용될 수 있음
- 영상회의실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될 경우, 해당 서버를 대상으로한 디도스 공격 등으로 인해 업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영상회의 침해사고 사례
- 2020년 3월 국내 대학 온라인 강의에서 수강생이 아닌 사람들이 강의실에 입장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
- 줌 폭격(Zoom Bombing) : 비인가 사용자가 영상회의실에 침입하여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미국 FBI는 다음 사례를 공유(2020. 3)
- Zoom을 이용한 원격 강의에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입장하여 교사를 비난하고 집 주소를 공개함
- 수업과 관련없는 사용자가 원격수업용 Zoom 회의실에 입장하여 혐오스러운문신을 카메라로 공개함
- 가짜 영상회의 초대장으로 사용자 계정을 탈취하는 공격 출현

- 영국 국방부와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는 보안 문제로 서비스형 영상회의 Zoom 사용을 금지함
다음은 비대면 업무환경 보안강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격근무 환경 도입·운영을 위한 보안
원격 근무자 보안 수칙
(전용 공간 확보) 카페 및 공원과 같은 개방된 장소가 아닌 보안 성이 확보된 전용 공간에서 원격근무 실시
(단말기 보안) 회사에서 제공된 자산(단말기)만을 사용하여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
(프로그램 보안) 허가된 프로그램만을 사용하고 임의로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기
(USB 등 외부 미디어 보안) USB 사용은 가급적 제한하고, 필요시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 등 보안대책 적용
(네트워크 보안) 신뢰할 수 없거나 개방형 Wi-Fi는 사용하지 않고 보안성이 확보된 인터넷망 사용
(비밀번호 보안) 최소 8자 이상으로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한 강력한 암호 사용 필수
(이메일 보안) 원격근무에서는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수행하므로 이를 악용한 사회공학적 공격(피싱 등)이 증가함
원격근무 환경 운영자/관리자 보안 수칙
(통합 인증체계 운영) 업무용 전산환경의 모든 접속은 단일 계정으로 통합 인증을 수행
(원격 근무자 인증보안) 원격 근무자가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경우 다중 인증 등 강력한 인증방안 사용
(원격접속 보안) 허가된 사용자와 단말기만이 업무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용 접속 환경 구축(VPN 이용 등)
(원격접속 자원관리) 원격근무자의 접속 경로인 VPN 운영 안정성 확보
(기업 내부망 모니터링 강화) 사내 업무용 시스템 로그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등 보안활동 강화
(비상 대응 절차 운영) 원격 근무용 단말기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시스템 이상징후 탐지 시 즉시 대응하는 보안 절차 운영
원본문서는
KISA보호나라 비대면 업무환경(원격근무 영사회의)도입 운영을 위한 보안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