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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자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고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그대로 거주해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서 퇴거를 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임차인으로부터 갱신요구를 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임대인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않고 말로만 주장한다면, 임차인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증명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니,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정말로 실제 거주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도 구체적인 사정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둘째,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이 목적 주택에서 퇴거를 하였는데, 이후 임대인 자신, 부모 또는 자녀가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경우 퇴거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