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업무 환경 보안 가이드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이미지
원격근무 환경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원격 근무자 근무장소 업무 수행 장소가 공개된 공간이 아닌 전용 근무 장소인가? 단말기 보안 관리 기업에서 지급한 원격근무용 단말기만 사내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가? 원격근무용 단말기(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는 최신 보안 업데이트 상태로 관리하는가? 가족, 손님 등 타인의 원격근무 단말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단말기설치 프로그램 원격근무용 단말기에 원격근무자가 임의로 신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원격근무자가 직원 간 대화에 사내 메신저만을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 모든 프로그램은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적용하는가? 백신, DLP/DRM 등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 회사에서 승인한 정당한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그램만을 사용하고 있는가? USB 외부미디어 데이터 복사/전송을 위한 USB 외부 저장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제한적 USB 외부 저장장치 사용시, USB 자동 실행 방지 및 자동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가? 원격근무용 단말기의 USB 포트는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가? 구글 드라이브, iCloud 등 상용 클라우드에 업무 자료 저장을 금지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원격근무 시 개방형 Wi-Fi를 사용한 사내망에 접속을 제한하고 있는가? 홈 네트워크 사용 시 공유기의 관리자 계정/암호를 안전하게 설정했는가? 홈 네트워크에 허가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보안정책을 적용하는가? 무선 접속시 암호화방식은 WPA2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가? 회사가 제공하는 안전한 접속 방법만을 사용하여 접속하고 있는가? 비밀번호 보안 비밀번호는 8자 이상으로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업무용 계정을 개인용 계정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는 서비스 계정마다 별도의 암호를 사용하고 있는가? 브라우저의 암호 자동 저장하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이메일 보안 메일 본문에 있는 URL의 보안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보안 시스템이 있...

비대면 업무 환경 보안 가이드 Part 1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비대면 업무환경(원격근무, 영상회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보안 가이드를
마련했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볼까요





원격근무의 정의
  • 업무 수행자가 기업 및 기관 내부의 정해진 사무 공간이 아닌 외부 다른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통칭함
    • 재택근무 또는 출장으로 인해 외부에서 기업 및 기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수행 방식이 원격근무에 해당됨
    • 원격근무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회사 내부의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원격근무 시 주로 접속하게 되는 기업의 업무처리 시스템은 ‘그룹웨어’와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RP)’이 있음
    • 해외에서는 원격근무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국내의 경우 COVID-19의 영향으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원격근무 환경 구성 요소
  • 원격근무는 인터넷으로 회사의 업무처리시스템에 접속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존재함
    • 사용자 단말기 : PC 또는 노트북,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 보안 접속 프로그램 : VPN을 사용해서 기업 업무망에 접속
※ VPN(Virtual Private Network): 단말과 회사 장비 간 암호통신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사용자들이 인터넷에서도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업무처리 시스템 : 그룹웨어, 전사적자원관리(ERP), 이메일, 영상회의 등 기업/기관의 전산화된 업무 시스템







영상회의 정의
  • 영상회의는 물리적으로 원격에 있는 사람들이 전용장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통칭함
    • 영상통화와 동일한 원리로 운영되며 다양한 기능(다자회의 기능 및 발언권 부여, 회의실 관리자 지정 등) 제공
    • 이동 시간 절약 및 출장비용 감소 효과가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기업 본사와 지사(또는 해외 사무소)간의 업무 회의에 주로사용되며, 국내에서는 원격 강의 등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음
    • 최근에는 직원 채용 면접이나 원격 의료에 영상회의 기술이사용되는 사례도 있음
    • 해외에서는 영상회의가 기본 업무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음



영상회의 환경 구성 요소
  • 영상회의 환경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존재함
    • - 영상회의 플랫폼 : 회의를 위해 참여자들이 접속해서 사용하는 매개체로써 직접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전용 장비를 기업/기관에 직접 구축하는 방식 >
·영상회의 시스템을 자사 전산 시스템 환경에 설치하고 운영
·자사의 기존 업무용 시스템과 연동하는 등 맞춤형 개발 가능
·보안 수준은 자사 전산 시스템 환경의 안전성에 종속됨
·화상회의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사용의 제약 발생

< 클라우드 SaaS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
·PC/노트북,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 소프트웨어가 제공됨
·참여자가 사용하는 단말기 환경에 따라 호환성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보안 수준은 참여자가 사용하는 단말의 안전성에 종속됨
·전용회선보다는 인터넷회선 사용을 전제로 운영하므로 통신 암호, 영상회의실
접근 통제 등의 보안 문제 발생 가능

    • - 사용자 단말기 : 영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이용되는 PC 또는 노트북,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 - 화상카메라, 마이크 :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화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으나 PC는 별도 장착을 해야 함
    • - 보안 접속 프로그램 : 영상회의 시스템이 기업/기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전한 접속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영상회의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원본문서는 
KISA보호나라 비대면 업무환경(원격근무 영사회의)도입 운영을 위한 보안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비대면 업무 환경 보안 가이드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