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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업무 환경 보안 가이드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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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근무 환경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원격 근무자 근무장소 업무 수행 장소가 공개된 공간이 아닌 전용 근무 장소인가? 단말기 보안 관리 기업에서 지급한 원격근무용 단말기만 사내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가? 원격근무용 단말기(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는 최신 보안 업데이트 상태로 관리하는가? 가족, 손님 등 타인의 원격근무 단말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단말기설치 프로그램 원격근무용 단말기에 원격근무자가 임의로 신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원격근무자가 직원 간 대화에 사내 메신저만을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 모든 프로그램은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적용하는가? 백신, DLP/DRM 등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 회사에서 승인한 정당한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그램만을 사용하고 있는가? USB 외부미디어 데이터 복사/전송을 위한 USB 외부 저장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제한적 USB 외부 저장장치 사용시, USB 자동 실행 방지 및 자동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가? 원격근무용 단말기의 USB 포트는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가? 구글 드라이브, iCloud 등 상용 클라우드에 업무 자료 저장을 금지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원격근무 시 개방형 Wi-Fi를 사용한 사내망에 접속을 제한하고 있는가? 홈 네트워크 사용 시 공유기의 관리자 계정/암호를 안전하게 설정했는가? 홈 네트워크에 허가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보안정책을 적용하는가? 무선 접속시 암호화방식은 WPA2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가? 회사가 제공하는 안전한 접속 방법만을 사용하여 접속하고 있는가? 비밀번호 보안 비밀번호는 8자 이상으로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업무용 계정을 개인용 계정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는 서비스 계정마다 별도의 암호를 사용하고 있는가? 브라우저의 암호 자동 저장하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이메일 보안 메일 본문에 있는 URL의 보안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보안 시스템이 있...

Q12.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부모 또는 자녀(이하 “임대인 등”이라고 합니다)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Q12.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부모 또는 자녀(이하 “임대인 등”이라고 합니다)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임대인 등이 임대 중인 주택(이하 “목적 주택”)에 들어와 살아야 할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구체적인 판단 요소들을 살펴보고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에 의문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하나씩 물어보고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아울러 임대인의 실제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임대료를 얼마나 올려주면 갱신해줄 것인지 물어보고,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여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다면 실제로 거주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저지하려면 임대인이 갱신거절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대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대인 등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인 등이 임대를 놓고 있는 주택에 들어와 살아야 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 임대인 등이 거주하는 집을 매각하였거나 매각해야 할 사정 여부 - 1가구 1주택인 임대인 등이 다른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경우로서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 여부 - 임대인 등이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해야 하는 사정 또는 지방 근무를 끝내고 목적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복귀하려는 경우인지 여부 - 임대인의 자녀가 결혼 등으로 분가해야 하거나, 학업상 학교에 가까운 목적 주택으로 이주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임대인 부모가 연로하여 임대인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주택으로 이주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이때 임대인의 부모가 거주하던 지방의 집은 비워두는 것인지, 임대인의 부모가 거주하던 집은 임대차가 될 만한 곳에 있는지, 임대인의 현재 거주 주택과 목적 주택의 왕복 거리(왕래에 긴 시간이...

Q11.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와 관련해,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여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Q11.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와 관련해,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여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자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고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그대로 거주해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서 퇴거를 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임차인으로부터 갱신요구를 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임대인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않고 말로만 주장한다면, 임차인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증명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니,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정말로 실제 거주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도 구체적인 사정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둘째,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이 목적 주택에서 퇴거를 하였는데, 이후 임대인 자신, 부모 또는 자녀가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경우 퇴거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5항).

(N-20 중) 4. 로그관리 > 4.2 로깅 버퍼 크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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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20 중) 4. 로그관리 > 4.2 로깅 버퍼 크기 설정 점검내용 버퍼 메모리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지 점검 점거목적 장비 성능을 고려하여 최대 용량에 가깝도록 버퍼 크기를 설정하도록 함 보안위협 버퍼 메모리의 용량을 초과하는 로그가 저장될 경우 로그 정보를 잃게 되어 침해사고 발생 시 침입 흔적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