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의 게시물 표시

비대면 업무 환경 보안 가이드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이미지
원격근무 환경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원격 근무자 근무장소 업무 수행 장소가 공개된 공간이 아닌 전용 근무 장소인가? 단말기 보안 관리 기업에서 지급한 원격근무용 단말기만 사내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가? 원격근무용 단말기(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는 최신 보안 업데이트 상태로 관리하는가? 가족, 손님 등 타인의 원격근무 단말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단말기설치 프로그램 원격근무용 단말기에 원격근무자가 임의로 신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원격근무자가 직원 간 대화에 사내 메신저만을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 모든 프로그램은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적용하는가? 백신, DLP/DRM 등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 회사에서 승인한 정당한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그램만을 사용하고 있는가? USB 외부미디어 데이터 복사/전송을 위한 USB 외부 저장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제한적 USB 외부 저장장치 사용시, USB 자동 실행 방지 및 자동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가? 원격근무용 단말기의 USB 포트는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가? 구글 드라이브, iCloud 등 상용 클라우드에 업무 자료 저장을 금지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원격근무 시 개방형 Wi-Fi를 사용한 사내망에 접속을 제한하고 있는가? 홈 네트워크 사용 시 공유기의 관리자 계정/암호를 안전하게 설정했는가? 홈 네트워크에 허가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보안정책을 적용하는가? 무선 접속시 암호화방식은 WPA2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가? 회사가 제공하는 안전한 접속 방법만을 사용하여 접속하고 있는가? 비밀번호 보안 비밀번호는 8자 이상으로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업무용 계정을 개인용 계정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는 서비스 계정마다 별도의 암호를 사용하고 있는가? 브라우저의 암호 자동 저장하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이메일 보안 메일 본문에 있는 URL의 보안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보안 시스템이 있...

비대면 업무 환경 보안 가이드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이미지
원격근무 환경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원격 근무자 근무장소 업무 수행 장소가 공개된 공간이 아닌 전용 근무 장소인가? 단말기 보안 관리 기업에서 지급한 원격근무용 단말기만 사내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가? 원격근무용 단말기(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는 최신 보안 업데이트 상태로 관리하는가? 가족, 손님 등 타인의 원격근무 단말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단말기설치 프로그램 원격근무용 단말기에 원격근무자가 임의로 신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원격근무자가 직원 간 대화에 사내 메신저만을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 모든 프로그램은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적용하는가? 백신, DLP/DRM 등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 회사에서 승인한 정당한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그램만을 사용하고 있는가? USB 외부미디어 데이터 복사/전송을 위한 USB 외부 저장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제한적 USB 외부 저장장치 사용시, USB 자동 실행 방지 및 자동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가? 원격근무용 단말기의 USB 포트는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가? 구글 드라이브, iCloud 등 상용 클라우드에 업무 자료 저장을 금지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원격근무 시 개방형 Wi-Fi를 사용한 사내망에 접속을 제한하고 있는가? 홈 네트워크 사용 시 공유기의 관리자 계정/암호를 안전하게 설정했는가? 홈 네트워크에 허가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보안정책을 적용하는가? 무선 접속시 암호화방식은 WPA2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가? 회사가 제공하는 안전한 접속 방법만을 사용하여 접속하고 있는가? 비밀번호 보안 비밀번호는 8자 이상으로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업무용 계정을 개인용 계정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는 서비스 계정마다 별도의 암호를 사용하고 있는가? 브라우저의 암호 자동 저장하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이메일 보안 메일 본문에 있는 URL의 보안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보안 시스템이 있...

비대면 업무 환경 보안 가이드 Part 2

이미지
비대면 업무 환경 보안 가이드 Part1에 이어서 할게요 이번시간에 볼 것은 비대면 업무 환경의 보안위협과 비대면 업무환경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비대면 업무 환경 보안위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격근무 환경 보안 위협 물리적 위협 일반적으로 원격근무 장소는 회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안전한 근무 환경(단말기 유실 및 위변조 대책 등)이 보장되지 않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카페, 도서관 등은 장비 도난의 위험 존재 이동 중 업무용 전산 장비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 존재 인적 위협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각종 사회공학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비정상 작업(행위) 발생 가능 회사의 중요 자료들이 원격근무에 사용되는 사용자 단말기를 통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음 재택근무 시 가족 및 방문자, 또는 아이들이 업무용 전산장비에 접근하여 자료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기술적 위협 사용자 단말기가 보안에 취약하여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해커)의 회사 내부망 침투로 인해 피해가 확산될 수 있음 원격근무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환경(와이파이 장비 등)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통신 내용 또는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음 업무 처리 시스템의 접속 인증절차가 부실한 경우, 허가받지 않은 단말기 등이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원격근무 침해사고 사례 보안 기업 Avast는 자사 네트워크 침해사고 발표(2019. 10. 21) 해커는 원격근무에 이용되는 직원의 VPN 계정 정보를 획득, 다중 인증을 사용하지 않는 보안 약점을 이용하여 기업 내부망 접근 성공 9월 23일에 침입을 탐지하였지만 공격은 동년 4월부터 시작한 증거를 발견함 Avast는 공격자 행동을 관찰하려고 2주동안 의도적으로 사고 대응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공격자의 목표는 자사 도구인 CCleaner의 변조 시도였음을 확인 2017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영상회의 환경 보안 위협 물리적 위협 영상회의 접속 시 화상카메라와 마이크는 참가자 정...

비대면 업무 환경 보안 가이드 Part 1

이미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비대면 업무환경(원격근무, 영상회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보안 가이드를 마련했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볼까요 원격근무의 정의 업무 수행자가 기업 및 기관 내부의 정해진 사무 공간이 아닌 외부 다른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통칭함 재택근무 또는 출장으로 인해 외부에서 기업 및 기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수행 방식이 원격근무에 해당됨 원격근무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회사 내부의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원격근무 시 주로 접속하게 되는 기업의 업무처리 시스템은 ‘그룹웨어’와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RP)’이 있음 해외에서는 원격근무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국내의 경우 COVID-19의 영향으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원격근무 환경 구성 요소 원격근무는 인터넷으로 회사의 업무처리시스템에 접속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존재함 사용자 단말기 : PC 또는 노트북,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보안 접속 프로그램 : VPN을 사용해서 기업 업무망에 접속 ※ VPN(Virtual Private Network): 단말과 회사 장비 간 암호통신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사용자들이 인터넷에서도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업무처리 시스템 : 그룹웨어, 전사적자원관리(ERP), 이메일, 영상회의 등 기업/기관의 전산화된 업무 시스템 영상회의 정의 영상회의는 물리적으로 원격에 있는 사람들이 전용장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통칭함 영상통화와 동일한 원리로 운영되며 다양한 기능(다자회의 기능 및 발언권 부여, 회의실 관리자 지정 등) 제공 이동 시간 절약 및 출장비용 감소 효과가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기업 본사와 지사(또는 해외 사무소)간의 업무 회의에 주로사용되며, 국내에서는 원격 강의 등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음 최근에는 직원 채용 면접이나 원격 의료에 영상회의 기술이사용되는 사례도 있음...

Q12.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부모 또는 자녀(이하 “임대인 등”이라고 합니다)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Q12.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부모 또는 자녀(이하 “임대인 등”이라고 합니다)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임대인 등이 임대 중인 주택(이하 “목적 주택”)에 들어와 살아야 할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구체적인 판단 요소들을 살펴보고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에 의문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하나씩 물어보고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아울러 임대인의 실제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임대료를 얼마나 올려주면 갱신해줄 것인지 물어보고,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여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다면 실제로 거주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저지하려면 임대인이 갱신거절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대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대인 등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임대인 등이 임대를 놓고 있는 주택에 들어와 살아야 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 임대인 등이 거주하는 집을 매각하였거나 매각해야 할 사정 여부 - 1가구 1주택인 임대인 등이 다른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경우로서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 여부 - 임대인 등이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해야 하는 사정 또는 지방 근무를 끝내고 목적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복귀하려는 경우인지 여부 - 임대인의 자녀가 결혼 등으로 분가해야 하거나, 학업상 학교에 가까운 목적 주택으로 이주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임대인 부모가 연로하여 임대인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주택으로 이주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이때 임대인의 부모가 거주하던 지방의 집은 비워두는 것인지, 임대인의 부모가 거주하던 집은 임대차가 될 만한 곳에 있는지, 임대인의 현재 거주 주택과 목적 주택의 왕복 거리(왕래에 긴 시간이...

Q11.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와 관련해,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여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Q11.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와 관련해,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여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자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고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그대로 거주해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서 퇴거를 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임차인으로부터 갱신요구를 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을 임대인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않고 말로만 주장한다면, 임차인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증명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니, 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정말로 실제 거주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도 구체적인 사정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둘째,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이 목적 주택에서 퇴거를 하였는데, 이후 임대인 자신, 부모 또는 자녀가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경우 퇴거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5항).

(N-20 중) 4. 로그관리 > 4.2 로깅 버퍼 크기 설정

이미지
 (N-20 중) 4. 로그관리 > 4.2 로깅 버퍼 크기 설정 점검내용 버퍼 메모리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지 점검 점거목적 장비 성능을 고려하여 최대 용량에 가깝도록 버퍼 크기를 설정하도록 함 보안위협 버퍼 메모리의 용량을 초과하는 로그가 저장될 경우 로그 정보를 잃게 되어 침해사고 발생 시 침입 흔적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